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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제4조의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3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4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제4조의5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5조
시설의 범위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제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제10조의2
과점주주의 범위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제11조의3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제11조의4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제12조의2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제12조의3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
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제21조
농지의 범위
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절 부과ㆍ징수
제32조
매각 통보 등
제33조
신고 및 납부
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
제36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제38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38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38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제38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40조
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1조
정의
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
제4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제49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제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
제53조
면허에 관한 통보
제55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제56조
과세대상
제57조
안분기준
제58조
신고 및 납부
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5장 담배소비세
제60조
담배의 구분
제62조
미납세 반출
제63조
과세면제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제64조의2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66조
통보사항
제68조
기장 의무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제69조의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제70조의2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제71조
납세 담보
제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6장 지방소비세
제73조
납입관리자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제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장 주민세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제78조의3
종업원의 범위
제79조
납세의무자 등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81조
납세지
제81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제84조
신고 및 납부
제85조
과세대장 비치 등
제85조의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제85조의3
종업원 수 산정기준
제85조의4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제85조의5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제87조
납세지 등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88조의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
제91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3조
수정신고납부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96조
수시부과
제9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99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
세율
제100조의2
예정신고납부
제100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4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신설 2014.3.14>
제100조의5
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6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제100조의8
징수교부금
제100조의9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제100조의10
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11
월수의 계산
제100조의12
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의13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14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제100조의15
결정과 경정
제100조의16
통지
제100조의17
수시부과결정
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0조의19
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2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22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제100조의24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00조의25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26
신고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27
외국법인의 신고
제100조의28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29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14.3.14>
제100조의30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제100조의31
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32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1절 보칙
<신설 2014.3.14>
제100조의33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0조의34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제100조의35
과세관리대장 비치
제100조의3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100조의37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제100조의3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제100조의39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제100조의40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제103조의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제104조
도시지역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제105조의2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제105조의3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108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제112조
주택의 구분
제3절 부과ㆍ징수
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제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제116조의2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제116조의3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6조의4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제119조의2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제119조의3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제121조
비과세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제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제127조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제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28조의2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29조
과세자료 통보
제130조
과세대장 비치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1조
조정세율
제132조
신고 및 납부
제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
제13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제134조의2
납세담보 등
제134조의3
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제135조
세액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제136조
과세대상
제137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제3절 부과ㆍ징수
제139조
납세고지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0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41조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목차
목차
총 223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제3조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제4조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제4조의2
제4조의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3
제4조의3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4
제4조의4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제4조의5
제4조의5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5조
제5조 시설의 범위
제6조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7조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제8조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제10조
제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제10조의2
제10조의2 과점주주의 범위
제11조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제11조의3
제11조의3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제11조의4
제11조의4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제12조
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제12조의2
제12조의2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제12조의3
제12조의3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조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제14조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제14조의3
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4조의4
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제18조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8조의3
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
제18조의4
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8조의5
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제18조의6
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9조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제20조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제21조
제21조 농지의 범위
제22조
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3조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제25조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7조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
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의2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3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제28조의4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28조의5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제28조의6
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9조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29조의2
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제30조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제31조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절 부과ㆍ징수
제32조
제32조 매각 통보 등
제33조
제33조 신고 및 납부
제34조
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36조
제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
제36조의2
제36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37조
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제38조
제38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38조의2
제38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38조의3
제38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제38조의4
제38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39조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40조
제40조 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1조
제41조 정의
제42조
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
제42조의2
제4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제43조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44조
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45조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6조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제47조
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제48조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제49조
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제49조의2
제49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50조
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1조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제52조
제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
제53조
제53조 면허에 관한 통보
제55조
제55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제56조
제56조 과세대상
제57조
제57조 안분기준
제58조
제58조 신고 및 납부
제59조
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5장 담배소비세
제60조
제60조 담배의 구분
제62조
제62조 미납세 반출
제63조
제63조 과세면제
제64조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제64조의2
제64조의2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65조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66조
제66조 통보사항
제68조
제68조 기장 의무
제69조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제69조의2
제69조의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제70조
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제70조의2
제70조의2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제71조
제71조 납세 담보
제72조
제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6장 지방소비세
제73조
제73조 납입관리자
제74조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75조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제76조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제77조
제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장 주민세
제78조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제78조의2
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제78조의3
제78조의3 종업원의 범위
제79조
제79조 납세의무자 등
제80조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81조
제81조 납세지
제81조의2
제81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82조
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제83조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제84조
제84조 신고 및 납부
제85조
제85조 과세대장 비치 등
제85조의2
제85조의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제85조의3
제85조의3 종업원 수 산정기준
제85조의4
제85조의4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제85조의5
제85조의5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86조
제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제87조
제87조 납세지 등
제88조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88조의2
제88조의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9조
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90조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91조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
제91조의2
제91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제92조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3조
제93조 수정신고납부
제94조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95조
제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96조
제96조 수시부과
제98조
제9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99조
제99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
제100조 세율
제100조의2
제100조의2 예정신고납부
제100조의3
제100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4
제100조의4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신설 2014.3.14>
제100조의5
제100조의5 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6
제100조의6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제100조의7
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제100조의8
제100조의8 징수교부금
제100조의9
제100조의9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제100조의10
제100조의10 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11
제100조의11 월수의 계산
제100조의12
제100조의12 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의13
제100조의13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14
제100조의14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제100조의15
제100조의15 결정과 경정
제100조의16
제100조의16 통지
제100조의17
제100조의17 수시부과결정
제100조의18
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0조의19
제100조의19 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21
제100조의2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22
제100조의22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23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제100조의24
제100조의24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00조의25
제100조의25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26
제100조의26 신고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100조의27
제100조의27 외국법인의 신고
제100조의28
제100조의28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29
제100조의29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14.3.14>
제100조의30
제100조의30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제100조의31
제100조의31 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32
제100조의32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1절 보칙
<신설 2014.3.14>
제100조의33
제100조의33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0조의34
제100조의34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제100조의35
제100조의35 과세관리대장 비치
제100조의36
제100조의3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100조의37
제100조의37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제100조의38
제100조의3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제100조의39
제100조의39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제100조의40
제100조의40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1조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3조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제103조의2
제103조의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제104조
제104조 도시지역
제105조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제105조의2
제105조의2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제105조의3
제105조의3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6조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제107조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108조
제108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9조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의2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
제110조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제110조의2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11조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제112조
제112조 주택의 구분
제3절 부과ㆍ징수
제113조
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14조
제1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제115조
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제116조
제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제116조의2
제116조의2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제116조의3
제116조의3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6조의4
제116조의4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제117조
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제118조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제119조의2
제119조의2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제119조의3
제119조의3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0조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제121조
제121조 비과세
제122조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123조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제124조
제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
제125조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제126조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제127조
제127조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제128조
제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28조의2
제128조의2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29조
제129조 과세자료 통보
제130조
제130조 과세대장 비치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1조
제131조 조정세율
제132조
제132조 신고 및 납부
제133조
제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
제134조
제13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제134조의2
제134조의2 납세담보 등
제134조의3
제134조의3 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제135조
제135조 세액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제136조
제136조 과세대상
제137조
제137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8조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제3절 부과ㆍ징수
제139조
제139조 납세고지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0조
제140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41조
제141조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목차 항목 12개
조문 보기
전체읽기
제1장
총칙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레저세
제5장
담배소비세
제6장
지방소비세
제7장
주민세
제8장
지방소득세
제9장
재산세
제10장
자동차세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2장
지방교육세